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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입원일당
(특약 가입 시)

•  간병인 일반상해입원일당(Ⅱ) 갱신형

•  간병인 질병입원일당(Ⅱ) 갱신형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지급

기본계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갱신형)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00만원

선택특약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만원
(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일반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최초입원일부터 1일당 간병인을 지원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해야함
※간병인 지원시 일반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반상해입원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시작일부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을 더하여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최초입원일부터 1일당 간병인을 지원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해야함
※간병인 지원시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질병입원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시작일부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을 더하여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보장명 보장내용 가입
금액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만원
(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일반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시 최초입원일부터 1일당 간병인을 지원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해야함
※간병인 지원시 일반상해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일반상해입원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시작일부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을 더하여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시 최초입원일부터 1일당 간병인을 지원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해야함
※간병인 지원시 질병입원일당은 지급하지 않음
※간병인을 지원받지 않으면 최초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질병입원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사용시작일부터 사용 1일당 가입금액을 더하여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담보별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예시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보험료기준: 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일반형,20년납 20년만기 ,월납 기준 ] [단위 : 원]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갱신형)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100만원 20년납
20세만기
(갱신종료:100세)
41 22 51 26 65 30
[선택]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만원 20년납
20세만기
(갱신종료:100세)
6 3 7 4 8 5
[선택](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일반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543 3,952 2,752 4,719 2,875 4,877
[선택](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4,779 8,164 9,625 16,821 16,506 24,540
보장보험료 7,369 12,141 12,435 21,570 19,454 29,452
적립보험료 12,631 7,859 7,565 0 546 0
합계보험료 20,000 20,000 20,000 21,570 20,000 29,450
보장명 가입금액 납입/보험기간 30세 보험료 40세 보험료 50세 보험료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기본](갱신형)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100만원 20년납
20세만기
(갱신종료:100세)
41 22 51 26 65 30
[선택]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100만원 20년납
20세만기
(갱신종료:100세)
6 3 7 4 8 5
[선택](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일반상해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2,543 3,952 2,752 4,719 2,875 4,877
[선택](10년갱신)갱신형 간병인 질병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간병인 지원 또는 1만원 10년납
10년만기
(갱신종료:100세)
4,779 8,164 9,625 16,821 16,506 24,540
보장보험료 7,369 12,141 12,435 21,570 19,454 29,452
적립보험료 12,631 7,859 7,565 0 546 0
합계보험료 20,000 20,000 20,000 21,570 20,000 29,450

•  상기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해약환급금지급형, 납입면제 일반형 20년만기20년납,월납,남자 50세,상해1급 월납:20,000원(보험료기준 담보내역참조) ] [단위 :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1.95%) 평균공시이율(1.95%)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3개월 60
6개월 120
9개월 180
12개월 240 9 3.8% 9 4.1% 9 4.1%
2년(52세) 480 90 18.8% 93 19.4% 93 19.4%
3년(53세) 720 172 23.9% 177 24.6% 177 24.6%
4년(54세) 960 269 28.0% 278 29.0% 278 29.0%
5년(55세) 1,200 373 31.0% 388 32.3% 388 32.3%
6년(56세) 1,440 473 32.8% 495 34.3% 495 34.3%
7년(57세) 1,680 566 33.7% 596 35.5% 596 35.5%
8년(58세) 1,920 622 32.4% 662 34.4% 662 34.4%
9년(59세) 2,160 673 31.1% 724 33.5% 724 33.5%
10년(60세) 2,400 718 29.9% 781 32.5% 781 32.5%
11년(61세) 2,713 791 29.1% 868 32.0% 868 32.0%
12년(62세) 3,026 865 28.5% 956 31.6% 956 31.6%
13년(63세) 3,339 967 28.9% 1,075 32.2% 1,075 32.2%
14년(64세) 3,652 1,083 29.6% 1,209 33.1% 1,209 33.1%
15년(55세) 3,966 1,192 30.0% 1,338 33.7% 1,338 33.7%
16년(66세) 4,279 1,289 30.1% 1,457 34.0% 1,457 34.0%
17년(67세) 4,592 1,373 29.9% 1,564 34.0% 1,564 34.0%
18년(68세) 4,905 1,419 28.9% 1,634 33.3% 1,634 33.3%
19년(69세) 5,218 1,448 27.7% 1,690 32.3% 1,690 32.3%
만기 5,532 1,458 26.3% 1,728 31.2% 1,728 31.2%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1.95%) 평균공시이율(1.95%)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환급금 환급율
3개월 60
6개월 120
9개월 180
12개월 240 9 3.8% 9 4.1% 9 4.1%
2년(52세) 480 90 18.8% 93 19.4% 93 19.4%
3년(53세) 720 172 23.9% 177 24.6% 177 24.6%
4년(54세) 960 269 28.0% 278 29.0% 278 29.0%
5년(55세) 1,200 373 31.0% 388 32.3% 388 32.3%
6년(56세) 1,440 473 32.8% 495 34.3% 495 34.3%
7년(57세) 1,680 566 33.7% 596 35.5% 596 35.5%
8년(58세) 1,920 622 32.4% 662 34.4% 662 34.4%
9년(59세) 2,160 673 31.1% 724 33.5% 724 33.5%
10년(60세) 2,400 718 29.9% 781 32.5% 781 32.5%
11년(61세) 2,713 791 29.1% 868 32.0% 868 32.0%
12년(62세) 3,026 865 28.5% 956 31.6% 956 31.6%
13년(63세) 3,339 967 28.9% 1,075 32.2% 1,075 32.2%
14년(64세) 3,652 1,083 29.6% 1,209 33.1% 1,209 33.1%
15년(55세) 3,966 1,192 30.0% 1,338 33.7% 1,338 33.7%
16년(66세) 4,279 1,289 30.1% 1,457 34.0% 1,457 34.0%
17년(67세) 4,592 1,373 29.9% 1,564 34.0% 1,564 34.0%
18년(68세) 4,905 1,419 28.9% 1,634 33.3% 1,634 33.3%
19년(69세) 5,218 1,448 27.7% 1,690 32.3% 1,690 32.3%
만기 5,532 1,458 26.3% 1,728 31.2% 1,728 31.2%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은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표의 예상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급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료가 갱신됨에 따라 고령시점에 부담하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0.3%)」, 「적용이율(연1.95%)」 및 「적용이율(연1.95%)과 평균공시이율(연2.25%)중 낮은이율」 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 공시이율(연1.95%)를 사용 (2023년 04월 기준)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제 1-2조제13호)

가입 시 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보거나 설계사,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상법 제731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 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6조,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 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① 진단계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②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③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④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다만,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⑥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6.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해약환금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보험

-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중 사고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8.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9.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 '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및'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 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10. 예금자 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11.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서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2.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① 전화 : 1566-7711 , (02)6464-3535,3522번
② 인터넷:www.throughinsuranc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접수

※ 보험을 통해 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을 통해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보험을 통해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 보험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보험가입 시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 : [청약철회]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합니다. [품질보증해지]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 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1)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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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통해 화재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812호(2023.04.20~2024.04.19)